2026.7.1 시행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안내

관리자

도수치료 관리급여란 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이던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1회당 수가 43,850원, 연간 1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관리급여가 정확히 뭔데?”, “급여랑 뭐가 다른 거야?”, “나한테 유리한 건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뜻부터 수가 구조, 적용 대상, 선행 치료 조건, 횟수 제한, 병행 치료 규정, 실비 보험 영향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공식 자료 기반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목차

  1. 4대 핵심 변화 한눈에 보기
  2. 관리급여란? — 비급여·급여와의 차이
  3. 수가: 43,850원 단일 가격의 의미
  4. 선행 치료 의무: 2주 4회 룰
  5. 적용 대상과 비급여 구분
  6. 횟수 제한: 연간 15회, 예외 24회
  7. 병행 치료 시 주의사항
  8. HIRA 전산 보고 의무
  9. 실비 보험에 미치는 영향
  10. 자주 묻는 질문


4대 핵심 변화 한눈에 보기


단일 수가

43,850원

종별가산율 폐지, 모든 의료기관 동일
30분 이상 실시 시에만 산정

횟수 제한

연 15회 / 최대 24회

주 2회 이내, 1일 1회
타 병원 포함 합산 적용

선행 치료 의무

2주 / 4회

기본 물리치료 선행 필수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전산 의무화

실시간 전송

HIRA 시스템 의무 전송
미전송 시 급여 산정 불가


각 변경사항의 실제 적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7월 변경사항 6가지 확인하기 →

관리급여란? — 비급여·급여와의 차이

한국 건강보험에서 의료 행위는 크게 급여(건강보험 적용)와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로 나뉩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였습니다. 병원이 원하는 가격을 매기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관리급여는 이 둘의 중간 단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지원률이 매우 낮고(5%), 대신 횟수 제한, 선행 치료 의무, 전산 보고 등 관리 장치가 함께 붙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분류 체계에서 관리급여의 위치 | 출처: HIRA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을 살짝 적용하되,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조건을 거는 구조”입니다. 금액 차이(5% 지원)보다 중요한 건 횟수 제한과 실비 청구 방식 변경입니다.

비급여 vs 관리급여 상세 비교



도수치료 비급여 vs 관리급여 비교 | 출처: HIRA 시행 안내


구분비급여 (기존)관리급여 (7월~)

건강보험적용 없음5% 보험 지원
본인부담률100%95% (F등급 신설)
수가병원마다 다름 (5~15만원)전국 동일 43,850원
횟수제한 없음연간 15회 (예외 24회)
시간병원마다 다름30분 이상 필수
선행 치료없음물리치료 2주/4회 필수
실비 청구비급여로 청구급여 항목으로 청구
전산 보고없음HIRA e-Form 실시간 전송
초과 시추가 비용 지불 가능비급여로도 청구 불가

7월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을 항목별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리급여 7월 시행 – 달라지는 6가지 변경사항을 참고하세요.

수가: 43,850원 단일 가격의 의미

관리급여 전환 후 도수치료 수가는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이전에는 동네 의원 5만원, 대학병원 15만원처럼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지만, 7월부터는 종별가산율이 폐지되어 어디서 받든 같은 금액입니다.


총 수가

43,850원

본인부담 (95%)

41,658원

보험지원 (5%)

2,192원


  • 종별가산율 폐지 —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 모두 동일 금액
  • 30분 이상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산정 가능
  • 본인부담금: 41,658원 (95%), 보험 지원: 2,192원 (5%)
  • F등급(95%) 본인부담률이 신설됨


요점: “도수치료가 싸진다”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 된다”가 정확합니다. 기존 10만원 이상 내던 환자에게는 인하, 5만원 내외였다면 비슷하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회 초과 시에는 병원이 자체 비급여 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비용 시뮬레이션 보기 → 수가 산정 기준 상세 →

선행 치료 의무: 2주 4회 룰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선행 치료 의무’라고 합니다. 7월부터는 병원에 가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 적용 절차 | 출처: HIRA


선행 치료로 인정되는 항목

  • 마사지치료 (물리치료 행위 코드 사105)
  • 단순운동치료
  • 자세교정치료
  • 단순재활치료

이 항목들을 2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받은 후, 담당 의사가 “호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비로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최소 2주의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팁: 6월 중에 이미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기록이 선행 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담당 병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바로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비급여 구분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모든 도수치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HIRA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구분됩니다.

모든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질환 치료 목적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관리급여 대상

  • 급만성 근골격계 통증
  • 퇴행성 질환 (관절염, 디스크 등)
  • 척추/관절 장애
  • KCD M코드 등 명확한 질환 진단
  • 의사 판단에 의한 치료 필요성

비급여 유지 대상

  •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 권태, 일반적 컨디션 관리
  • 업무·일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미용 목적의 체형 교정
  • 100% 환자 본인 부담 유지


즉,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있어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관리급여 대상이지만, 단순히 피로해서 “몸 좀 풀어달라”고 받는 건 기존처럼 비급여입니다.

횟수 제한: 연간 15회, 예외 24회

관리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횟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 회계연도(1.1~12.31) 기준, 환자당 총 15회
  • 주 2회 이내, 1일 1회까지 인정
  •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 불문 연간 합산
  • 타 병원 포함 전국 모든 의료기관 횟수가 합산됩니다
  •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2026년은 7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15회 적용

24회 연장 조건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최대 24회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사유KCD 코드예시

외상성 골절S82, S42 등하퇴골 골절, 상완골 골절
수술 후 재활Z47, M96인공관절 치환술 후
관절 강직·구축M24.5, M24.6, M24.97무릎 관절 구축

의무기록에 통증 지수(VAS) 및 관절 가동 범위(ROM) 측정 결과 등 정량적 평가를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 15회/24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법적으로 연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초과분을 환자에게 비용 청구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횟수 제한 상세 기준 확인하기 →

병행 치료 시 주의사항

같은 날 도수치료와 다른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때 청구 제한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병행 항목청구 가능 여부이유

도수치료 + 마사지치료 (사105)별도 산정 불가마사지가 도수치료에 이미 포함
도수치료 + 단순운동치료하나만 산정수가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도수치료 + 복합/등속성운동치료하나만 산정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도수치료 + 재활기능치료하나만 산정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도수치료 + 이학요법(전기·열)별도 산정 가능성격이 다른 치료

핵심: 마사지는 도수치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 불가. 운동/재활치료 병행 시 수가가 높은 항목 하나만 인정. 전기치료·열치료는 별도 산정 가능.

HIRA 전산 보고 의무

7월부터 병원은 도수치료 실시 시 HIRA e-Form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알아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병원을 다녀도 횟수가 자동 합산됩니다
  • 병원에서 “남은 횟수가 몇 회”인지 바로 확인 가능
  • 다만 타 의료기관의 기관명은 비공개 (횟수만 공유)
  • 미전송 시 급여 산정 자체가 불가
  • HIRA 포털: ef.hira.or.kr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전체 흐름도 - 요양기관 간 전국 합산 구조도수치료 관리시스템 전체 흐름도 — 요양기관 간 횟수 조회·전송 구조 | 출처: HIRA 설명회 자료HIRA e-Form 시스템 구조도 - EMR 연계 및 수기입력 방식HIRA e-Form 시스템 구조 — EMR 연계(방법 01)와 수기입력(방법 02) | 출처: HIRA 설명회 자료

실비 보험에 미치는 영향

관리급여 전환의 가장 큰 실질적 영향은 실비 보험 청구입니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청구했지만, 7월 이후에는 급여 항목(본인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실비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뉘며, 세대별로 영향이 다릅니다.


1세대

~2009


거의 전액 보장

영향 적음

2세대

09~17


한도 내 보장

청구방식 변경

3세대

17~21


특약 필요

보장 축소 가능

4세대

21~


30% 자부담

자부담 발생


특히 3세대 실비 가입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특약으로 도수치료를 보장받고 있었다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