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및 보험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 정차 후 부상자가 있다면 상태를 살펴 병원으로 이송하며, 정상인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뺑소니로 오해받아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음
2.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자문요청을 하여야하며 혼자서 상황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벼운 사고라도 절대 구두로 마무리 하지말고, 반드시 자신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줍니다.
4.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사고현장을 기록해 두는것이 유리합니다.
5.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건네주면 안됩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서명을 하게 되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가 발생
정리: 사고발생> 부상자 구호조치> 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 목격자 확보> 사고현장 보전

경찰서 사고 처리 절차
1
| 사고신고
|
2
| 사고현장조사
|
3
| 일반교통사고
| 사망/도주/특례법 10개항 위반사고
|
4
| 가해자
| -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가해자
| -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5
| 피해자
| - 진단서 및 피해 견적서 제출
| 피해자
| - 진단서 및 피해 견적서 제출
|
6
| 범칙금 스티커 교부 / 면허증 교부
| 검찰 수사 결과
|
7
| 운전자 귀가
| 구속
| 불구속
|
8
|
| 유치장 수감
| 운전자 귀가
|
9
|
| 법원판결
|

실손보험 신청방법
실손보험이란? '실손 의료 보험'의 준말로 보험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시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손 보험은 상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 뿐만 아니라 수술비, 작은 질병 및 약조제비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 10~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부담금 비율에 따라 표준형인지 선택형인지도 구분됩니다.
실손보험은 일반적인 암보험처럼 중복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이전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 마다 면책사유 및 비보장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또는 질병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사항
1
| 방향지시등 미작동
|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 방향전환시 신호 불이행
|
2
| 지정 차로 위반
| 벌점 10점, 범칙금 4만 도로교통법 제 60조 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3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 중앙선침범위반
|
4
| 음주운전
| 0.05%~0.1%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0.1%~0.2% 미만
|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
|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경우
| 면허취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면허취소, 1년이상의 징역
|
알콜측정을 거부한 경우
| 형사입건 , 면허취소
|
5
| 속도위반
| 제한 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별도 규정)
| 벌점
| 범칙금
|
60 km/h 초과
| 60점
| 8만~13만
|
40km/h초과 ~ 60km/h이하
| 30점
| 6만~10만
|
20km/h초과 ~ 40km/h이하
| 15점
| 4만~7만
|
20km/h이하
| -
| 2만~3만
|
교통사고 처리및 보험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 정차 후 부상자가 있다면 상태를 살펴 병원으로 이송하며, 정상인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뺑소니로 오해받아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음
2.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자문요청을 하여야하며 혼자서 상황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벼운 사고라도 절대 구두로 마무리 하지말고, 반드시 자신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줍니다.
4.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사고현장을 기록해 두는것이 유리합니다.
5.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건네주면 안됩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서명을 하게 되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가 발생
정리: 사고발생> 부상자 구호조치> 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 목격자 확보> 사고현장 보전
경찰서 사고 처리 절차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실손보험 신청방법
실손보험이란? '실손 의료 보험'의 준말로 보험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시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손 보험은 상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 뿐만 아니라 수술비, 작은 질병 및 약조제비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 10~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부담금 비율에 따라 표준형인지 선택형인지도 구분됩니다.
실손보험은 일반적인 암보험처럼 중복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이전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 마다 면책사유 및 비보장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또는 질병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사항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 방향전환시 신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60조 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 중앙선침범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별도 규정)